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99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GTX-A사업소) 공고 제2020-01

보 상 계 획 공 고

토교통부 및 에스지레일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지하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해당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 소유자 이름 등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에스지레일주식회사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46.04km,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2. 보상 대상 :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164필지(구분지상권 179)

임 조서의 물건은 이번 보상구간에 사용될 토지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사용토지의 지번 및 면적, 심도,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등은 추후 계획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열람 기간 : 2020.07.24() 2020.08.10()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 GTX-A사업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한강로3, KY빌딩 12층 한국감정원)

(TEL : 02-2075-0805~11 / FAX : 02-2075-0829)

파주시청 남북철도교통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고양시청 철도교통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은평구청 도로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중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창경궁로 17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5

4. 보상시기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감정평가 : 20209월경, 협의계약 : 202010월경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통지

상액은 토지보상법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구분지상권설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협의 불성립 또는 불가능 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보상법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토지

소재지

지 번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추천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 날)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및 한국감정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기재된 연락처로 통화)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락처가 없는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소유자 불명 등으로 조사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중부보상사업단 GTX-A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4.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