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0-107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4.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보호수 지정해제 현황

관리번호

(지정일자)

소 재 지

수 종

지정

본수

해제

본수

수령

수고

(m)

나무

둘레(m)

해제 사유

2-6

(1982.10.30.)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872-6

느티나무

1

1

250

15

4.1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가지부러짐 등 보호수 가치 상실

2. 공고기간 : 2020. 8. 4. ~ 8. 17. (14일간)

3.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 일자 : 2020. 8. 18.


4.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동구청 공원녹지과(FAX: 053-662-2868)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공원녹지과(053-662-4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