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시 제 2020-148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 9. 7.
함 평 군 수
1. 공 고 명 : 함평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지 정 년월일 |
보호수 지정 고시내역 |
지정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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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 둘레 (m) |
||
2007.11.20. |
15-17-7-33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969-2 |
왕버들나무 |
1 |
300 |
20 |
5 |
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
3. 고시기간 : 2020. 9. 7. ~ 2020. 9. 16일까지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20. 9. 17.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산림공원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도로명 주소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 FAX:061-320-3757
6.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산림공원과(061-320-2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