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0 41

보호수 지정 예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0916

옥 천 군 수

1. 보호수지정 예정내역

지정번호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수 종

수령()

수고(m)

흉고직경

( cm )

본수

비고

옥천-41

안내면 장계리 산45-31

김수옥

(장계리장)

상수리

400

26

111

1

2. 보호수 지정 사유 수령 400년 이상의 노목으로 수형이 수려하여 보존가치가 있음.

3. 공고기간 : 2020. 09. 17. ~ 2020. 10. 17.(3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0. 10. 18.(이의 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옥천군청(산림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수 있음.
7.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