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20 – 163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호수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1일
논 산 시 장
1. 보호수지정 예정내역
지정번호 |
소 재 지 |
소유자 (관리자) |
수 종 |
수령(년) |
수고(m) |
흉고직경 ( cm ) |
본수 |
비고 |
2020-2 |
연산면 표정리 604-1 |
국유지 |
왕버들 |
200 |
15 |
164 |
1 |
명목 |
2020-3 |
양촌면 양촌리 463-14 |
도유지 |
느티나무 |
200 |
20 |
131 |
1 |
명목 |
2020-4 |
양촌면 양촌리 464 |
국유지 |
느티나무 |
200 |
20 |
111 |
1 |
명목 |
2020-5 |
양촌면 임화리 978 |
국유지 |
느티나무 |
200 |
23 20 |
130 79 |
2 |
명목 |
2020-6 |
논산시 등화동 340-1 |
사유지 |
팽나무 |
250 |
23 |
145 |
1 |
명목 |
2. 보호수 지정 사유 : 수령 200년 이상의 노목으로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있음.
3.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 입목죽 벌채, 임산물 굴취.채취,가축의방목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