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20 - 217호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당 진 시 장
1. 공고명 :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2. 보호수 신규지정 예정 대상
지정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수고 (m) |
근원경 (cm) |
지정사유 |
2020-1 |
충남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622-4번지 |
소나무 (적송) |
1 |
300 |
11 |
88 |
보존 가치가 높은 노거수로 신규지정 |
3. 공고기간 : 2020. 9. 22. ~ 2020. 10. 6.(14일)
4. 보호수 지정 예정 일자 : 2020. 10. 6.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당진시청 산림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진시청 산림녹지과 (☎ 041-350-4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