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20 - 217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합니다.

2020922

당 진 시 장

1. 공고명 :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2. 보호수 신규지정 예정 대상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

수령

()

수고

(m)

근원경

(cm)

지정사유

2020-1

충남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622-4번지

소나무

(적송)

1

300

11

88

보존 가치가 높은 노거수로 신규지정

3. 공고기간 : 2020. 9. 22. ~ 2020. 10. 6.(14)

4. 보호수 지정 예정 일자 : 2020. 10. 6.

5.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당진시청 산림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진시청 산림녹지과 (041-350-4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