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0- 호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일
장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
해제목 번호 |
수목의 소재지 |
해제목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둘레 (㎝) |
본수 ㈜ |
해제사유 |
||
읍․면 |
리 |
지번 |
|||||||
15-19 -3-1 |
남 |
덕성 |
675 |
느티나무 |
약460 |
12 |
260 |
1 |
완전고사 (모든 가지와 줄기에서 수액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완전 고사함) |
2. 공고기간 : 2020. 9. 18. ~ 2020. 10. 8. (20일)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일 : 2020. 10. 9.
4.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장성군청 산림편백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061-390-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