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0-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1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9월 일

장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

해제목

번호

수목의 소재지

해제목

수령

()

수고

(m)

흉고둘레

()

본수

해제사유

지번

15-19

-3-1

덕성

675

느티나무

460

12

260

1

완전고사

(모든 가지와 줄기에서 수액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완전 고사함)

2. 공고기간 : 2020. 9. 18. ~ 2020. 10. 8. (20)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2020. 10. 9.

4.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장성군청 산림편백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061-390-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