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5에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보호수지정 대상

지정번호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수 종

수령()

수고(m)

흉고직경

( cm )

본수

비고

8-82

화원읍 성산리 744-1

-

팽나무

500

15

156

1

-

8-83

유가읍 봉리 624

-

느티나무

20340

210

131

1

-

2. 지 정 일 : 2021. 2. 15.(월)


3.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4.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공원녹지과(053-668-2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