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5에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보호수지정 대상
지정번호 |
소 재 지 |
소유자 (관리자) |
수 종 |
수령(년) |
수고(m) |
흉고직경 ( cm ) |
본수 |
비고 |
8-82 |
화원읍 성산리 744-1 |
- |
팽나무 |
500 |
15 |
156 |
1 |
- |
8-83 |
유가읍 봉리 624 |
- |
느티나무 |
20340 |
210 |
131 |
1 |
- |
2. 지 정 일 : 2021. 2. 15.(월)
3.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4.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공원녹지과(☎053-668-2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