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고시 제2021- 22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금 산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
해제목 번호 |
수목의 소재지 |
해제목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둘레 (㎝) |
본수 ㈜ |
해제사유 |
||
읍․면 |
리 |
지번 |
|||||||
|
남일면 |
음대리 |
414 |
느티나무 |
300 |
24 |
156 |
1 |
|
2. 지정 해제 일자 : 2021. 2. 22
3.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산군청 산림녹지과 (☏041-7501-3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