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고시 제2021- 22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금 산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

해제목

번호

수목의 소재지

해제목

수령

()

수고

(m)

흉고둘레

()

본수

해제사유

지번




금산군-30

남일면

음대리

414

느티나무

300

24

156

1



고사

2. 지정 해제 일자 : 2021. 2. 22

3.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산군청 산림녹지과 (041-7501-3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