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1- 235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금산군 지정 보호수가 보호수로써의 가치 및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보호법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금 산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내역

해제목

번호

수목의 소재지

해제목

수령

()

수고

(m)

흉고둘레

()

본수

해제사유

지번




-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287

느티나무

300

16

147

1



고사

2. 지정 해제 사유 : 해당목은 수관부 및 수간부가 괴사하였으며, 생육환경 불량 등으로
                              인하여 고사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지정해제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1. 2. 22. ~ 2021. 3. 1.(20일간)
4. 해제 예정일 : 2021. 3. 15.( 이의 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5. 이의신청 : 이보호수 지정해제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금산군청(산림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경과조치 : 기타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를
                         지정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