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1 930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729

금 산 군 수

1. 보호수지정 예정내역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수 종

수령()

수고(m)

흉고직경

( cm )

본수

비고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52

대한불교

0000

(이장)

왕벚나무

150

15

120

1

당산목

2. 보호수 지정 사유 : 해당목은 선조로부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마을의 역사와 함께 살아있는 생명으로 해당마을에 수호신 역할을 하며, 웅장한 수형으로 역사적·학숙적 가치가 높음

3. 공고기간 : 2021. 7. 29. ~ 2021. 8. 17.(2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1. 8. 18.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금산군청(산림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9조 제1

- 가축의 방목, 토석의 굴·채취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7.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