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 공고 제2021-114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본)
수령
(년)
흉고둘레
(m)
수고
(m)
해제사유
15-14-6-15
율어면 율어리 991
느티
나무
1
약230
4.2
14.2
수목고사 및 수형파괴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2. 고시기간 : 2021. 8. 10. ~ 2021. 8. 29. (20일 이내)

  3.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21. 8. 10.

  4.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성군청 산림산업과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산림산업과(☏061-850-5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