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21-638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0812

괴 산 군 수

  • : 괴산군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 예정 내역

지정번호

(예정)

소 재 지

(면 적)

지정수목

수 령

()

수 고

(m)

흉고

둘레

(m)

본수

지정사유

2021-괴산

125

괴산군 청천면

대전리 167번지

느티나무

350

30

2.5

1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3. 공고기간 : 2021. 08. 13. ~ 09. 13.(31일간)

4. 지정 예정일 : 2021. 09. 14.(예정)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 관련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30 이내 붙임 서식 이의신청에 작성하여 괴산군청 산림녹지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고 보호수로 지정함.

6. 문의사항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괴산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043-830-3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서식)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