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21-638호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12일
괴 산 군 수
- : 괴산군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 예정 내역
지정번호 (예정) |
소 재 지 (면 적) |
지정수목 |
수 령 (년) |
수 고 (m) |
흉고 둘레 (m) |
본수 |
지정사유 |
2021-괴산 125호 |
괴산군 청천면 대전리 167번지 |
느티나무 |
350 |
30 |
2.5 |
1 |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
3. 공고기간 : 2021. 08. 13. ~ 09. 13.(31일간)
4. 지정 예정일 : 2021. 09. 14.(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관련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서식 이의신청에 작성하여 괴산군청 산림녹지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고 보호수로 지정함.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괴산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043-830-3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