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1 217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8조제4항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0817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 내역

지정번호

소 재 지

지정수목

수 령 ()

수 고 (m)

흉고둘레

(m)

본 수

지 정 사 유

음성-8-11

음성군 생극면 생리 269

느티나무

250

12

3.0

1

보존 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 지정

2. 보호수 관련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

보호수의 벌채 및 굴취, 임산물 채취,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3.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 산림녹지과(043-871-3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