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1 – 217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음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 내역
지정번호 |
소 재 지 |
지정수목 |
수 령 (년) |
수 고 (m) |
흉고둘레 (m) |
본 수 |
지 정 사 유 |
음성-8-11 |
음성군 생극면 생리 269 |
느티나무 |
250 |
12 |
3.0 |
1 |
보존 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 지정 |
2. 보호수 관련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 보호수의 벌채 및 굴취, 임산물 채취, 입목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3.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 산림녹지과(☏043-871-3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