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 2021-1458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7.
논 산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대상
지정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
수령 |
흉고둘레(m) |
수고(m) |
해제사유 |
8-7-15-3-187 (1982.11.01) |
채운면 우기리 30-2 |
팽나무 |
1 |
120 |
3.1 |
14 |
수목도복 으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
2. 공고기간 : 2021. 08. 17. ~ 08. 26.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일자 : 2021. 08. 27.
4.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기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나. 이의신청은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청 산림공원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공원과(☎041-746-611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