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 2021-1458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7.

논 산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대상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흉고둘레(m)

수고(m)

해제사유

8-7-15-3-187

(1982.11.01)

채운면 우기리 30-2

팽나무

1

120

3.1

14

수목도복

으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2. 공고기간 : 2021. 08. 17. ~ 08. 26.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일자 : 2021. 08. 27.

4.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기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은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청 산림공원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공원과(041-746-6119)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