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고시 제2021 - 81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819

영 천 시 장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흉고

둘레

(m)

수고

(m)

해제사유

11-20-12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120-4

팽나무

1

336

3.5

18

공익목적을 위한 해제

1.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산림과(054-330-6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