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고시 제2021 - 81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영 천 시 장
지정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
수령 |
흉고 둘레 (m) |
수고 (m) |
해제사유 |
11-20-12 |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120-4 |
팽나무 |
1 |
336 |
3.5 |
18 |
공익목적을 위한 해제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산림과(054-330-6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