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13조의4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10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해 당사자들은 공고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