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 - 1795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구역(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667)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26 17

서 울 특 별 시 장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남구 일원 14.4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9.2

대상지역 내

모든 토지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5.2

  • : 20226 23 일부터 2023622 일까지 지정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