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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정 보호수가 보호수로써의 가치 및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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