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3- 호
공익사업 변경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2호(2022.9.8)]에 따라 사업부지에서 제외 및「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호(2018.1.9.)]로 변경되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
2. 사 업 기 간 : 2011년 5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 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4. 사업시행장소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수서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기흥구 공세동,
경기도 화성시 송동,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평택시 장당동·통복동,
팽성읍 객사리 일원
5. 공고기간 : 2023.01.02. ~ 202.01.20 (14일간, 단, 토․일․법정공휴일 제외)
6. 참고 사항
동법 제91조 제6항(환매권)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2018.1.9.일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사업지원처 토지보상부(☎02-788-5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