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7호(2022.12.15.)로 실시계획 승인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 사업의 명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
○ 사 업 기 간 : 2011년 5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사업 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사업시행장소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수서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기흥구 공세동,
경기도 화성시 송동,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평택시 장당동·통복동,
팽성읍 객사리 일원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토지 내 물건 등
○ 토지조서 및 물건 등의 상세내용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 편입 토지조서는 아래 붙임과 같음
3. 열람 장소
○ 보상열람사무실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3층 청렴고객실(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 (02) 788-5267, 788-5273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년 1월 5일 ~ 2023년 1월 27일(15일간, 단, 토․일․법정공휴일 제외)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 후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 통지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함)
○ 이의신청 방법 : 서면으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시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사업지원처 토지보상부 보상 담당자에게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 02-788-526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보상시기 : 2023년 3월∼4월 예정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 현금보상하며, 보상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인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통지 예정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감정평가→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공탁
7. 기타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면적, 지번 등은 설계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장물건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위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5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