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3-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7(2022.12.15.)로 실시계획 승인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사업의 명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

사 업 기 간 : 201152720231231일까지

사업 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사업시행장소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수서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기흥구 공세동,

경기도 화성시 송동,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평택시 장당동·통복동,

팽성읍 객사리 일원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토지 내 물건 등

토지조서 및 물건 등의 상세내용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편입 토지조서는 아래 붙임과 같음

3. 열람 장소

보상열람사무실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3층 청렴고객실(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02) 788-5267, 788-5273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3152023127(15일간, , 법정공휴일 제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 후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 통지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함)

이의신청 방법 : 서면으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시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사업지원처 토지보상부 보상 담당자에게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02-788-526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보상시기 : 202334월 예정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현금보상하며, 보상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법규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인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통지 예정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감정평가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공탁

7. 기타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면적, 지번 등은 설계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지장물건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위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15

국가철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