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3-1482

안산시민시장 사용허가취소 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안산시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6조제1항제3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사용허가취소처분하고자 청문사전통지서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0619

안 산 시 장

1. 공고명 : 안산시민시장 사용허가 취소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06.20. ~ 2023.07.03.

3. 공고장소 : 안산시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처분 대상자

상호

소재지

처분의 사유

처분명

안산시민시장

635

(행운도장)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49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

취소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음(20231~5)

6. 법적근거 :

-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6(사용허가 취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5(사용허가의 취소)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안산시민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8.청문실시

. 일 시 : 2023. 7. 25.() 10:00

.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청문실

. 주재자 : ***(안산시 의정법무과 청문법제관)

9. 의견제출

. 제출처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소상공인지원과

. 담당자 : 이유리(031-481-3916), 팩스(031-481-3261),

전자우편: euri117@korea.kr

10. 제출기한 : 2023. 7. 20.()까지

11.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