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3-1482호
안산시민시장 사용허가취소 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안산시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제6조제1항제3호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사용허가취소처분하고자 청문사전통지서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9일
안 산 시 장
1. 공고명 : 안산시민시장 사용허가 취소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06.20. ~ 2023.07.03.
3. 공고장소 : 안산시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처분 대상자 |
상호 |
소재지 |
처분의 사유 |
처분명 |
현○룡 |
안산시민시장 6동35호 (행운도장)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49 |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용허가 취소 |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음(2023년 1~5월)
6. 법적근거 :
-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 취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안산시민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8.청문실시
가. 일 시 : 2023. 7. 25.(화) 10:00
나.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청문실
다. 주재자 : ***(안산시 의정법무과 청문법제관)
9. 의견제출
가. 제출처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소상공인지원과
나. 담당자 : 이유리(031-481-3916), 팩스(031-481-3261),
전자우편: euri117@korea.kr
10. 제출기한 : 2023. 7. 20.(목)까지
11.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