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 2023 1930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용인시(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에서 시행하는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9

용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