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처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