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시장 사용허가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안산시시민시장 관리 운영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처분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25일
안산시장
안산시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