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316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95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대상지역(변동없음)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합계

2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6.02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일원

21.27

2. 허가구역 지정기간(변동없음)

- 2024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당초

변경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100㎡ 초과

4. 허가구역 지형도 및 토지조서 :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

*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