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95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공고합니다.

2025319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10.6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세곡동, 수서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동, 율현동, 일원동, 자곡동, 청담동

32.14

아파트

서초구

내곡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신원동, 양재동, 염곡동, 우면동, 원지동, 잠원동

25.46

송파구

가락동, 거여동, 마천동, 문정동,

방이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신천동, 오금동, 잠실동, 장지동, 풍납동

32.52

용산구

갈월동, 남영동, 도원동, 동빙고동, 동자동, 문배동, 보광동, 산천동,

서계동, 서빙고동, 신계동, 신창동,

용문동, 용산동1, 용산동2, 용산동3, 용산동4, 용산동5, 용산동6, 원효로1, 원효로2,

원효로3, 원료로4, 이촌동,

이태원동, 주성동, 청암동, 청파동1,

청파동2, 청파동3, 한강로1,

한강로2, 한강로3, 한남동, 효창동, 후암동

20.53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호가목인 경우로 한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324일부터 20259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허가대상 용도 : 아파트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함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