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95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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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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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남구 |
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세곡동, 수서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동, 율현동, 일원동, 자곡동, 청담동 |
32.14 |
아파트 |
서초구 |
내곡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신원동, 양재동, 염곡동, 우면동, 원지동, 잠원동 |
2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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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
가락동, 거여동, 마천동, 문정동, 방이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신천동, 오금동, 잠실동, 장지동, 풍납동 |
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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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
갈월동, 남영동, 도원동, 동빙고동, 동자동, 문배동, 보광동, 산천동, 서계동, 서빙고동, 신계동, 신창동, 용문동, 용산동1가, 용산동2가, 용산동3가, 용산동4가, 용산동5가, 용산동6가, 원효로1가, 원효로2가, 원효로3가, 원료로4가, 이촌동, 이태원동, 주성동, 청암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한강로1가, 한강로2가, 한강로3가, 한남동, 효창동, 후암동 |
20.53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가목인 경우로 한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 용도 : 아파트
※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함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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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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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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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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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