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시장 점포 원상복구 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3. 19.
안산시장
안산시장
1. 공고내용 : 시민시장점포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5. 3. 19. ~ 2025. 4. 3.(15일간)
3. 게시장소 : 안산시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재산 무단 점유
6.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상복구 명령
8. 공시송달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