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5-680호
안산시민시장 점포 원상복구 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3. 19.
안산시장


1. 공고내용 : 시민시장점포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2. 공고기간 : 2025. 3. 19. ~ 2025. 4. 3.(15일간)
3. 게시장소 : 안산시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재산 무단 점유
6.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상복구 명령
8. 공시송달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