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1157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557, 2025-903호 일부를 조정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 주요 재건축 단지 등
- 지정기간: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4,578,039 |
당초(제2024-1236호)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압구정동 |
1,149,476 |
압구정 아파트지구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616,034 |
여의도 아파트지구 |
|
양천구 |
목동, 신정동 |
2,282,130 |
목동 택지개발지구 |
|
성동구 |
성수동1가, 성수동2가 |
530,399 |
성수 전략정비구역 (1~4구역) |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 지정기간: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89,242.86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숭인동 61 일대 |
17,334.1 |
지목 「도로」 한정 |
서대문구 |
홍은동 11-360 일대 |
11,665.0 |
||
성북구 |
정릉동 199-1 일대 |
34,563.76 |
||
마포구 |
창전동 46-1 일대 |
11,505.0 |
||
강북구 |
미아동 791-1134 일대 |
14,175.0 |
※ 허가대상 도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으로 함.
□ 허가구역 조정지역
○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지정기간: 변동없음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서울 특별시 |
광진구 |
자양동 681 일대 |
74,895.6 |
42,045.5 |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당초 제2024-2557호) |
노원구 |
월계동 534 일대 |
587,598.0 |
135,950.0 |
||
관악구 |
신림동 650 일대 |
92,041.0 |
103,912.0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당초 제2025-903호) |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재지정, 지정, 조정 공통사항)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
공업지역 |
15㎡ 초과 |
|
녹지지역 |
20㎡ 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 해제일자: 2025년 4월 10일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자양동 12-10 일대 |
75,608.0 |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당초 제2024-2557호) |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