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전통시장(밤고개시장)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23.() ~ 6. 7.() (15일간)

3. 공고내용

. 예정된 처분의 내용: 전통시장 인정 취소

. 당사자 : 밤고개시장 건축물 소유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통시장 인정요건 미충족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통시장 인정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1항제2,

-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1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