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반환(환수)처분 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1) 업 체 명 : (주)우진푸드
2) 대 표 자 : 신*정
3) 처분내용 :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반환(환수)처분 통지
4) 처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3호
-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제1항 제9호
5) 공고기간 : 2025. 6. 2. ~ 6. 17.(15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