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전에 필요한 강남구 삼성동 73-2필지를 전통
사찰보존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고시 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강남구 삼성동)
나. 지정일자 : 2026. 9. 23.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으로 갈음)
라. 열람장소
  ㅇ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02-2133-2536), 강남구 문화도시과(☎ 02-3423-5939)
마. 강남구 봉은사 전통사찰보존구역 확대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강남구 삼성동

73-2

종

2,765.4

2,765.4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계

2,765.4

2,765.4

1필지


 ※ [붙임]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