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전에 필요한 강남구 삼성동 73-2필지를 전통
사찰보존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고시 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강남구 삼성동)
나. 지정일자 : 2026. 9. 23.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으로 갈음)
라. 열람장소
ㅇ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02-2133-2536), 강남구 문화도시과(☎ 02-3423-5939)
마. 강남구 봉은사 전통사찰보존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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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비고 |
|
1 |
강남구 삼성동 |
73-2 |
종 |
2,765.4 |
2,765.4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
|
계 |
2,765.4 |
2,765.4 |
1필지 |
※ [붙임] 고시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