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2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