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부재자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