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