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715호
공시송달공고
『채권자 대위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12. 10. 2 ~ 10. 16(14일간)
2. 소유권이전등록예정일 : 2012. 10. 17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채권자 대위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대상차량
- 51구64**
나. 당사자(송달불능자)
○ 성명 : 황 경 *(660505-*******)
○ 주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열길
다. 처분의 원인 : 채권자 대위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라.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
채권자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예정 사실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주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등록됨을 공고합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 등록령 제14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5.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3-749-1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