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위반으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재부과한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