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고 건축허가시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동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