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및 일부시정과 금액 재 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변경부과계고』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