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청문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전출)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