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소유(점유, 관리)한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2.10.22. 까지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시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