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2-6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 10 . 15 .
논 산 시 장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