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2-1008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9조(구상권) 및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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