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