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통보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