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건축물중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항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시정명령 재촉구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