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