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9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의 게제를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