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 2012-123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 사업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46조 조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원 주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2년 10월 11일 ~ 2012년 10월 26일(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역상호대표자사업장주소예정처분내역위반내용(주)제일홀딩스이기호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415과징금 120만원 말소차량 대차기간 미준수

4.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85조제1항제1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5.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Fax 033)737-4821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jkh10315@korea.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 원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033)737-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