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기한 연장요구에 따른 회신 사항(2012. 12. 30.까지 자진철거 기간 연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